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 당황하셨다면 먼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시스템 오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도 선택 오류나 서류 미제출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신고를 위한 근로소득 불러오기 실패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바로 전 직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이 연말정산 또는 급여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대부분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만약 이 메뉴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이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귀속연도 선택 오류 확인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2025년 5월에 2024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할 때 귀속연도를 2023년 등으로 잘못 설정하게 되면, 불러올 수 있는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음 경로에서 반드시 귀속연도를 '2024'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근로소득 불러오기
귀속연도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매년 많은 이용자들이 이 단계에서 오류를 겪는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직접입력 신고도 가능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수동 입력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자동 발급되며, 요청 시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접입력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소득종류 선택 → 근로소득 → 직접입력
입력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총 급여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 지급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항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 오류나 소수점 입력 실수는 오류 메시지 없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마감과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환급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했다면 반드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자 단독 신고’ 절차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절차도 간단하고 입력 항목도 제한적이므로 홈택스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원 연결도 가능하므로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