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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 불러오기 실패 원인 관련 사진
    종합소득세 신고 불러오기 실패 원인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지 않아 당황하셨다면 먼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시스템 오류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연도 선택 오류나 서류 미제출이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정확한 신고를 위한 근로소득 불러오기 실패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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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바로 전 직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장이 연말정산 또는 급여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문서로, 대부분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됩니다.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다면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 경로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

    만약 이 메뉴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장이 아직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국세청 시스템 반영이 지연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귀속연도 선택 오류 확인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귀속연도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2025년 5월에 2024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홈택스에서 신고를 진행할 때 귀속연도를 2023년 등으로 잘못 설정하게 되면, 불러올 수 있는 소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다음 경로에서 반드시 귀속연도를 '2024'로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근로소득 불러오기

    귀속연도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매년 많은 이용자들이 이 단계에서 오류를 겪는 만큼 유의가 필요합니다.

    직접입력 신고도 가능

    근로소득 불러오기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수동 입력을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 자동 발급되며, 요청 시에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직접입력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 소득종류 선택 → 근로소득 → 직접입력

    입력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총 급여액
    • 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소득 지급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두 명시되어 있으므로, 항목을 보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위 오류나 소수점 입력 실수는 오류 메시지 없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마감과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환급 대상자일 경우에는 환급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상태로 퇴직했다면 반드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면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자 단독 신고’ 절차만으로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 경우 절차도 간단하고 입력 항목도 제한적이므로 홈택스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고객센터(☎126)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원 연결도 가능하므로 헷갈리는 항목이 있다면 부담 없이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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